무속인이나 점집을 운영하는 경우 세법상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입이 발생한다면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 가산세(공급가액의 1%)가 부과될 수 있으며, 매입세액 공제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 및 업종 관리
업종코드: 930909 (점술 및 유사 서비스업)
업태: 기타 서비스업
종목: 점술, 사주, 타로, 신점, 무당 등
필요 서류: 사업자등록신청서, 신분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 임차 시), 공동사업인 경우 동업계약서
세금 신고 및 납부
종합소득세: 복채, 굿값 등 모든 수입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매년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단순경비율(2023년 귀속 기준 61.5%)을 적용하여 추계 신고할 수 있으나, 실제 경비가 많다면 장부 기장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부가가치세: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경우 면세가 적용될 수 있으나, 별도의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직원을 고용하는 등 사업장 형태로 운영하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으며,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주의사항
자금출처: 현금 위주의 수입이 발생하는 업종 특성상, 향후 부동산 취득 등 큰 자금을 사용할 때 자금출처 소명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득 증빙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허가: 점술업은 별도의 국가 허가나 등록이 필수적인 업종은 아니며, 협회 자격증이 사업자등록의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장 임차 시 임대차계약서 등 사업 영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