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근로자의 임금을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의 '임금 전액 지급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 전액 지급 원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다른 채권과 일방적으로 상계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강행규정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지각이나 결근에 따른 임금 공제는 해당 시간에 대해 임금채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므로 전액불 원칙 위반이 아니지만, 취업규칙 등에 근거한 징계로서의 '감급'을 시행할 때는 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라 1회 금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