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로부터 사업운영자금 차입을 위한 주선용역을 제공받고 수수료를 지급하며 적법하게 과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귀사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귀사가 사업운영자금을 차입하기 위해 지출한 주선용역 수수료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비용으로 판단되며, 공급자가 과세사업자로서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면 공제 대상 매입세액에 해당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귀사는 해당 수수료에 대해 적법하게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보관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해당 내역을 정확히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