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제조원가와 관련된 비용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모든 매입세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특정 비용 항목(제조원가 등)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성격의 매입세액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다면 모두 안분계산 대상이 됩니다.
안분계산은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하는 보충적 방법입니다. 따라서 모든 비용을 무조건 안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발생 건별로 세분하여 실지귀속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제조원가뿐만 아니라 판매비와 관리비 등 사업장 전체에서 발생하는 비용 중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모든 매입세액이 안분계산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