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콘텐츠제작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영상 촬영을 위해 제품을 구매하여 리뷰 영상을 제작하는 경우, 해당 제품 구매 비용은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입증된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따라서 리뷰 영상 제작이 실제 사업 활동의 일환이며, 해당 제품이 영상 콘텐츠의 핵심 소재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증빙할 수 있다면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제품 구매가 영상 콘텐츠 제작이라는 사업 목적을 위해 필수적이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과 사업 관련 자료가 있다면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