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금이 있는 법인이라 하더라도 매출을 누락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특히, 결손금으로 인해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별도로 적용됩니다.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더라도 매출 누락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는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과소신고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가 부과되지만,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매출을 누락한 경우에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어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40%(역외거래는 60%)와 수입금액의 1만분의 14 중 큰 금액이 부과됩니다.
매출 누락으로 인해 납부해야 할 세액이 발생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당초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1일 10만분의 22(연 8.03%)의 이자 상당액이 납부지연가산세로 추가됩니다.
결손금이 있어 당장 납부할 법인세가 없더라도 매출 누락은 가산세와 더불어 대표자 등에 대한 소득세 추징 및 세무조사 리스크를 동반하므로, 수정신고를 통해 자진 시정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