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품(서화·골동품)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신고 여부는 해당 소장품의 성격과 판매자의 사업자 여부, 그리고 판매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불필요)
사업자로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필요)
주의사항
구체적인 판매 규모와 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세법이 다르므로, 본인의 상황이 사업적 활동에 해당하는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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