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조기노령연금 지급 정지 사유가 해소되었거나 재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 공단에 '조기노령연금 재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연금 지급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 지급이 정지된 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재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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