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가 없어도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신고 자체는 가능하지만,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명의로 발급되므로, 신고하려는 사람이 계약서상 임차인과 일치해야 합니다.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실제 임차 관계와 지급 사실을 증빙으로 보여줘야 하므로, 임차인 명의와 지급 내역이 명확히 확인되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가 없는 상태에서는 입증서류의 범위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제출 전에 홈택스 안내나 관할 세무서 문의를 통해 최신 제출 기준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