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증권을 회계상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면, 회계상 인식한 평가손익과 세법상 손익 인정 범위가 달라 세무조정(익금산입·손금불산입 및 유보/△유보 처분)이 필요합니다. 핵심은 법인세법이 원칙적으로 자산의 평가손실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평가이익을 익금으로 보지 않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평가손실이 발생한 경우
평가이익이 발생한 경우
평가방법 신고와 명세서 제출
실무 포인트
정리하면, 지분증권을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해 회계상 평가손익을 인식하더라도 세법상으로는 평가손실은 원칙적으로 손금불산입, 평가이익은 원칙적으로 익금불산입으로 조정하고, 예외 요건과 평가방법 신고·명세서 제출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조정 방향과 소득처분은 해당 증권의 종류, 평가 사유, 신고 방법, 결산 반영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거래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