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월에는 A주택만 임대했으므로, 그 기간에는 A주택 단독으로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 여부를 먼저 판단합니다.
정리하면, 1~5월은 A만 있었으므로 보증금만으로는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이 아니고, 6~12월도 A와 B 2주택이면 보증금 기준 간주임대료는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월세 수입 과세 여부는 주택 수·기준시가·국외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주거전용면적 40㎡ 이하이고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