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연말정산 시 무조건 공제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기본공제대상자 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장애인등록증이 있더라도 해당 부양가족이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다면 연말정산 시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등록증 사본이나 장애인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