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운송 중 파손으로 인해 운송업체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과세되는 세목입니다. 운송 중 발생한 파손에 대해 가해자(운송업체)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금전적 보상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표준에도 포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