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이 농업용 무인항공기(드론)를 사용하여 농작업 대행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관련 법령에 따른 면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농업회사법인이 드론을 활용하여 농작업(방제 등)을 대행하는 것은 위 조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며 계산서 발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