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인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직계비속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는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직계비속이 장애인이고 그 배우자 또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당 배우자도 기본공제 대상자로 인정됩니다.
공제 적용을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장애인인 직계비속의 배우자에 대해 1인당 연 150만원의 기본공제와 더불어, 장애인 추가공제(1인당 연 200만원)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