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발생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판정하므로,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은 2025년의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면 2026년의 소득이 높아졌더라도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하는 연도의 소득이 아니라, 장려금의 대상이 되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귀속연도)'의 소득과 재산 요건을 기준으로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2025년 귀속분에 대해 신청하는 경우,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부부합산 총소득과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요건을 충족한다면 2026년의 소득 증가 여부와 관계없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에 소득이 높아진 것은 2026년 귀속 근로장려금(2027년 신청)의 수급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되는 사항이므로, 2025년 귀속분에 대해서는 안심하고 요건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