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근무 후 계약이 종료된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만근)했을 때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해야 생기는 연차(15일)와는 다른 기준이므로, 80%만 근무했다고 해서 월 단위 휴가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정리하면, 3개월 근무 중 각 달을 개근했다면 달마다 1일씩 휴가가 생기고, 개근하지 못한 달은 생기지 않습니다. 80% 출근은 이 월 단위 휴가의 발생 조건이 아닙니다. 실제 개근 여부나 출근으로 보는 기간이 있는지, 휴가 사용·소멸 시점이 어떻게 되는지는 근로계약과 월별 출근 기록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