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커미션 매출을 누락한 경우에도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경우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외화 커미션 매출 누락에 대한 가산세 감면은 ①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 여부, ② 수정신고인지 기한 후 신고인지, ③ 신고 시점(법정신고기한 경과 기간), ④ 경정·결정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면율은 최대 90%에서 최소 10%까지 적용되며,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는 감면이 배제됩니다.
구체적인 감면 적용 여부와 신고 방법은 누락한 과세기간, 신고 유형, 조사 착수 여부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과세기간과 신고 상황을 기준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