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민방위 훈련은 훈련시간대와 회사의 소정근로시간대가 겹치는 범위에서 유급으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6시간 훈련을 받았더라도 그 6시간이 모두 소정근로시간대에 포함되어 있다면 6시간만 유급으로 인정해도 됩니다. 다만 훈련시간 전체가 소정근로시간대와 겹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시간에 대해 임금 지급 의무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6시간 훈련을 받았더라도 그 6시간이 모두 소정근로시간대에 포함되어 있다면 6시간만 유급으로 인정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실제 근무형태(교대제, 주간·야간조 등)와 훈련시간대가 어떻게 겹치는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별도 정함이 있는지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