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대표자가 보유한 개인사업체 간에도 A사업체의 모든 권리·의무를 사업장 단위로 포괄적으로 넘기는 방식으로 포괄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업의 양도(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는 동일 대표자 여부보다 어떤 사업장을 기준으로, 어떤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지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동일 대표자 여부 자체보다, 어떤 사업장을 기준으로 어떤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기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계약서의 명칭보다 실제 승계 범위와 사업장 단위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