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하므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세대원 포함)로서 총급여 8,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임차한 주택에 대해 적용됩니다. 이때 세액공제 요건 중 하나로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세액공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주택임대차 계약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료 현금영수증' 신고는 전입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월세액 세액공제와는 별개의 제도이며 중복 공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고려하신다면 반드시 전입신고를 통해 주소지를 일치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