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29주부터 36주까지의 기간은 총 8주이며, 이 기간 동안 2주마다 1회씩 정기 건강진단을 받는다면 산술적으로는 총 4회 검진이 가능합니다.
태아검진 시간 제도는 임신 주수 구간별로 최소한의 검진 횟수를 보장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른 임신 주수별 정기 건강진단 실시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임신 29주부터 36주까지(8주간)는 2주마다 1회씩 총 4회의 검진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는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기준이므로 임산부의 건강 상태나 의사의 소견에 따라 필요한 경우 사업주와 협의하여 추가적인 검진 시간을 부여받을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