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면,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단독사업자에서 공동사업자로 전환한 뒤 기존 개인사업자가 탈퇴하는 경우라면, 기존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쓰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단독사업자는 대표자와 사업자가 동일한 인격이지만, 공동사업은 민법상 조합으로 구성원 개인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체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기존 단독사업을 폐업하고 공동사업으로 신규 등록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새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됩니다.
이미 공동사업인데 구성원만 바뀌거나 지분·출자명세·손익분배비율만 변경되는 경우라면, 과세주체가 달라지지 않으므로 기존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공동사업자 간 동업계약서 등 공동사업임을 증명할 서류와 함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면 되고, 서류가 갖춰지면 통상 신고 당일 또는 신고일부터 2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이 정정 재발급됩니다.
즉, “안 된다”는 말은 단독→공동 전환 후 기존 개인사업자가 탈퇴하는 구조에 해당하는 경우이고, 공동사업 내 구성원 변경만 있는 경우에는 기존 번호를 유지하면서 정정하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이 단독→공동 전환인지, 이미 공동사업인데 구성원만 바뀌는 것인지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