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된 사업장은 사업자 단위 과세에서 본점·주사무소에 종속되어 함께 등록·관리되는 사업장을 말하며, 실제 사업을 하는 고정 사업장인지와 사업자 단위 과세 등록 구조가 핵심 기준입니다.
종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기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은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경우 종된 사업장은 본점·주사무소와 함께 사업자 단위 과세 등록의 대상이 되며, 시행령 제11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종된 사업장 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종된 사업장은 본점과 사업자등록번호가 동일하게 관리되며, 별도 사업자등록증 발급 대상이 아니라 본점 사업자등록증의 별지에 기재되는 방식으로 정리됩니다.
종된 사업장의 범위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2항과 시행령 제8조제1항은 사업장을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봅니다.
시행령 제8조제1항 표는 광업, 제조업, 건설업·운수업·부동산매매업, 다단계판매원 사업, 무인자동판매기 사업, 전기통신사업, 전기판매사업,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급사업, 송유관 사업, 부동산임대업 등 업종별로 사업장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업처럼 등기부상 소재지를 기준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제조업처럼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기준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행령 제8조제2항은 부동산상 권리만 대여하거나 특정 공공기관·전기·전기통신사업자 등이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8조제4항은 위 기준에 따른 사업장 외의 장소도 사업자 신청으로 추가 등록할 수 있다고 보되, 무인자동판매기 사업은 예외로 합니다.
종된 사업장으로 인정되기 위해 함께 볼 점
지점 등기 여부보다 해당 장소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적 사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고정 사업장인지가 중요합니다.
사업자 단위 과세로 적용받으려면 변경등록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사업장이 하나인 사업자가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면서 추가 사업장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받으려면, 추가 사업장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로 한정)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종된 사업장 명세서에만 기재하는 방식은 등록 서류를 내는 과정일 뿐, 실제 사업장이라면 그에 맞는 등록 절차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종된 사업장 개설일은 신청일이 아니라 실제 사업 개시일이나 사업장 설치 착수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의할 점
종된 사업장으로 보려면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구조와 실제 사업장 요건이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지점 등기를 했더라도 실제 사업 활동이 없는 형식적 장소라면 사업장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주사업장 총괄 납부 중인지, 사업장 단위 등록 중인지 등 기존 등록·납부 방식에 따라 정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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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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