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화해제도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 양보해 사건을 종결하는 합의 방식이고, 일반적인 금전보상제도는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성립을 전제로 원직복직 대신 금전 지급을 명령하는 구제명령의 한 형태입니다. 두 제도는 합의로 끝나는지, 판정·명령으로 끝나는지가 가장 큰 차이입니다.
화해제도는 당사자 신청이나 노동위원회 직권으로 진행될 수 있고, 화해조서가 작성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별도 소송 없이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금전보상제도는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할 때,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그에 준하는 금품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금액 결정 방식도 다릅니다. 화해는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에 한정되지 않고 위로금, 미지급 임금·퇴직금 분쟁까지 포함해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 금전보상명령은 판정 결과에 따라 노동위원회가 명령하는 방식이라, 당사자 합의보다 요건이 엄격합니다.
종료 사유와 부수 합의도 차이가 있습니다. 화해에서는 근로관계 종료 사유를 권고사직 등으로 정하거나, 임금체불 등 다른 분쟁에 대한 부제소 특약을 넣는 등 포괄적인 정리가 가능합니다.
즉, 화해제도는 당사자 합의로 분쟁을 빨리 정리하는 데 유리하고, 금전보상제도는 부당해고가 인정된 상황에서 원직복직 대신 금전 구제를 받는 절차에 가깝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심문 과정 중 화해가 성립되면 판정까지 가지 않고 종결될 수 있고, 금전보상은 판정 단계에서 선택되는 구제 방식입니다.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는 해고의 부당성 입증 가능성, 복직 의사, 다른 금품 분쟁 유무, 실수령액 기준 합의 가능성 같은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건 진행 상황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