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가 법인으로부터 받는 소득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 또는 상여·배당 등 소득처분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고, 단순히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대표이사가 법인과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반복적으로 자문 등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볼 여지가 있고, 일시적·우발적 용역이라면 기타소득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핵심은 대표이사의 지위 자체보다 실제 계약 형태, 용역의 계속·반복성, 독립성, 대가 지급 방식입니다.
정리하면, 법인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상여·배당 등 틀에서 먼저 검토하고,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은 실제 용역 제공의 성격(계속·반복성, 독립성, 고용관계 유무)에 따라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문료 명목이라도 계약 내용과 제공 방식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지므로, 실제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