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승계로 같은 사업을 계속 운영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승계했는지와 어떤 등록·허가인지에 따라 기존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쓸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집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존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이어 쓰는 방식이 아니라, 양도인이 해당 사업장을 폐업신고하고 양수인이 새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이때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요건을 갖추면 사업용 자산·권리·의무를 한꺼번에 넘기는 것이 부가가치세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양수인이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을 이미 보유하고 있으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수 있고, 용달·개별화물자동차운송업 등 일부 업종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일정 금액 미만이면 간이과세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 구성원 변경처럼 과세주체가 달라지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 사업자등록번호를 유지한 채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독사업자를 공동사업으로 바꾸거나 공동사업에서 단독사업자로 바꾸는 등 과세주체가 달라지는 전환은 기존 번호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상호등기나 영업허가·등록처럼 사업자등록과 별개인 사항은 상속·양도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해 계속 사용하는 등기를 하거나, 관할 관청에 지위승계 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명의 변경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세무서 사업자등록과는 다른 절차입니다.
고용 관련 세제(예: 고용증대 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서는 사업의 양수 등으로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승계시킨 기업과 승계한 기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를 각각 빼고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며, 해당 과세연도에는 개시일에 승계시킨 것으로 보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