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신고를 늦게 하면 이미 납부한 보험료 중 실제 자격상실 시점보다 더 뒤에까지 납부된 금액이 과오납금으로 발생하고, 이 금액은 공단이 정해진 순서에 따라 다른 징수금에 우선 충당한 뒤 남은 금액을 반환하거나, 사업장 폐업·사용자 사망·행방불명 등으로 사용자에게 반환이 어려운 경우 근로자 부담분(기여금)은 근로자 신청 시 본인에게 반환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퇴사 신고를 늦게 해 이미 낸 보험료가 있으면 실제 자격상실 시점보다 더 납부된 금액이 과오납금으로 처리되고, 공단이 정해진 순서로 충당한 뒤 남은 금액을 반환하며, 사용자에게 반환이 어려운 경우 근로자 부담분은 근로자 신청 시 본인에게 반환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