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 계약서에 '근로자가'라는 문구가 들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근로자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 해당 여부는 계약의 이름이나 문구보다 실제 근로 제공 방식이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적 관계였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실무에서는 다음 요소들을 함께 봅니다.
고문·자문 계약은 보통 독립적 지위에서 용역 결과를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위 요소들이 고용관계에 가깝게 확인되어야 근로자로 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계약서가 형식상 '근로자' 표현을 쓰더라도 실제 운영이 독립적·일시적이면 근로자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라는 문구 자체보다 실제 지휘·감독, 근무장소·시간 구속, 대체성, 보수의 성격, 전속성 같은 실질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운영 방식이 있어야 더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