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만 홍보를 맡기는 경우라면, 그 대가가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해당한다면 기타소득(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관계라면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어, 한 번이라는 사실만으로 소득 구분이 바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1. 한 번 홍보라도 소득 종류는 사실관계로 판단합니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홍보 활동이 반복되거나, 계속적 계약 관계의 일부라면 사업소득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