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주장의 근거는 실지귀속 우선 원칙과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적용 요건입니다. 부가가치세법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하는 경우에도 매입세액을 먼저 실지귀속에 따라 구분하고,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만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사업에만 실지귀속되는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 안분 대상이 아니며, 종사업장별 사용 비율을 이유로 임의로 나누어 반영하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