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촉장을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이 지나서 늦게 발급하더라도, 그 독촉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독촉’은 납기 경과 후 15일 내에 발부한 1회에 한하므로, 이 기한을 넘기면 시효중단 효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독촉장을 늦게 발급했다는 사실만으로 독촉장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시효중단 효력을 유지하려면 납기 경과 후 15일 내에 발부된 독촉인지가 중요합니다. 실제 독촉장 발부일과 납기 경과일을 기준으로 해당 독촉이 시효중단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