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세를 완납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그 다음 단계로 압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독촉장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자동으로 압류가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독촉 → (필요 시 실태조사 등) → 압류 순서로 진행되며, 압류 요건이 충족되어야 실제로 압류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독촉장을 받은 뒤 지정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압류로 이어질 수 있지만, 압류는 독촉만으로 자동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압류 요건이 갖춰진 시점에 진행됩니다. 현재 독촉 단계인지, 납기 전 징수 사유가 있는지, 어떤 재산이 대상인지에 따라 진행 속도와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받은 독촉장과 고지 내용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