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했다고 보려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해당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실제로 지출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준비금을 적립하거나 예금으로 예치하는 것만으로는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용으로 인정되는 지출의 기본 원칙
사용으로 보는 대표적인 지출 형태
사용으로 보지 않는 대표적인 경우
의료법인의 경우 추가 구분경리 요건
지출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지점
정리하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은 실제 지출 여부가 핵심이며, 사택 취득, 사무실 임차·임대료, 우리사주 구입자금 지원, 고유목적사업 직접 지출 등은 사용으로 볼 수 있지만, 단순 예치, 차입금 상환, 기본재산 편입, 용도변경 공사비, 수익용 재산 취득 등은 사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의료법인은 의료발전회계 구분경리와 3년 이상 직접 사용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