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퇴직은 근로자의 사직 의사 표시와 회사의 승낙이 모두 필요한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이므로, 마지막 근무일(퇴사일)도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하여 정하는 사항입니다. 회사가 인수인계 등을 이유로 개인마다 다른 퇴사일을 정하려면, 그 일정이 근로자의 동의 아래 정해져야 합니다.
정리하면, 인수인계를 고려해 개인마다 다른 퇴사일을 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각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날짜를 고정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희망퇴직은 경영상 인원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경우, 고용보험상 구직급여 수급자격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퇴직일과 퇴직 사유는 퇴직금, 퇴직소득 과세,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도 영향을 주므로 실제 퇴직으로 인정되는 시점과 조건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