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퇴직은 근로자의 사직 의사 표시와 회사의 승낙이 모두 필요한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이므로, 퇴직일 합의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희망퇴직을 철회하거나 부당해고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퇴직일 합의가 되지 않는 경위와 회사의 태도에 따라 사직 의사 표시의 효력, 철회 가능 시점, 해고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퇴직일 합의가 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희망퇴직을 당연히 철회하거나 부당해고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직일을 정하거나 퇴직 처리를 강행하는지, 사직 의사 표시가 진의에 의한 것인지, 승낙 전인지 후인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희망퇴직의 효력, 철회 가능 여부, 해고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경위와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