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의 고용·산재보험 신고는 일괄성립신고서, 사업개시신고서, 보험료신고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에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와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가 별도로 필요하고, 보험료신고서만 제출하는 것으로는 일용근로자 신고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일괄적용 성립신고
현장별 사업개시신고
일용근로자 신고(보험료신고서만으로는 부족)
하도급 승인 여부 확인
지연 시 불이익
실무에서는 현장별 착공일, 원·하도급 관계, 승인 여부를 먼저 정리한 뒤, 일괄성립신고와 현장별 사업개시신고를 기한 내 진행하고, 일용근로자 고용 시에는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내용 확인신고와 피보험자격 신고를 함께 처리하는 방식으로 챙기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