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놓쳤다면, 먼저 기한 후 신고·납부를 통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줄이고, 동시에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 등 납부기한 연장 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기한 연장 제도는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하므로, 단순히 납부 여력이 부족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
납부지연가산세 부담
납부기한 연장 등 검토
실무에서 확인할 점
정리하면, 납부기한을 놓쳤을 때는 가능한 한 빨리 기한 후 신고와 납부를 진행해 가산세 부담을 줄이고, 법에서 정한 연장 사유가 있다면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기본 대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