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님께 아래 내용으로 전달하시면 됩니다. 핵심은 상실사유 정정 대신 사업주확인서로 실제 이직 경위를 소명하는 방향이 더 안전하다는 점입니다.
저는 자진퇴사 정정을 먼저 요청했지만, 지금 설명을 들으니 상실사유를 바꾸는 정정은 기한을 넘긴 정정이 될 수 있고, 사실과 다르게 정정하면 과태료나 부정수급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정정 대신 사업주확인서를 받아 질병퇴사로 소명하는 방식이 더 낫겠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주확인서에는 아래 내용이 사실대로 들어가야 합니다.
저는 퇴사 전 진단서와 치료 내역, 회사에 요청했던 자료도 함께 준비할 예정입니다. 사업주확인서는 실제 사실과 일치해야 하고, 허위 기재는 사업주에게도 리스크가 있다는 점도 알고 있습니다.
산재 휴업급여를 받은 이력이 있어서, 산재와 실업급여의 관계도 함께 확인이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도 노무사님께서 사업주 측과의 협의 과정에서 같이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리하면, 저는 상실사유 정정 요청보다 사업주확인서로 실제 질병퇴사 경위를 소명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싶습니다. 사업주확인서 문구와 협의 방향을 노무사님께서 사업주에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