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세는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부족세액에 가산세가 더해진 금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1. 경매취득의 신고·납부 기한
2. 미납 시 불이익
3. 경매취득에서 특히 주의할 점
4. 실무에서 먼저 확인할 것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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