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원재료가 종사업장 1번·2번에서 실제 과세사업에만 쓰이고 있다면, 그 매입세액은 과세사업에만 실지귀속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통매입세액 안분 대상이 아닙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법정기부금으로 지출할 경우, 준비금 상계 처리와 기부금 손금산입은 각각 어떻게 구분되어 적용되나요?
종교용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일부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 감면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퇴직할 때 남은 연차휴가는 최대 몇 일까지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이 기간제법상 2년 초과 사용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