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할 때 남은 연차휴가는 정해진 최대 일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퇴직 시점까지 사용하지 않고 남아 있는 연차휴가 전부를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일수는 근로자의 입사일과 퇴직일, 출근율, 연차 운영 방식(입사일 기준/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몇 일까지” 받을 수 있는지는 개별 근로자의 근속기간, 출근율, 퇴직일, 연차 운영 규정과 실제 사용 내역에 따라 달라지며,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했더라도 퇴직 시에는 입사일 기준과 비교해 더 유리한 쪽으로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확한 일수와 금액은 사업장의 연차 규정과 본인의 입사·퇴직일, 미사용 연차 현황을 함께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