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함께 운영하면 사업별 사업수입금액(매출액)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봅니다. 이 원칙은 중소기업 판정, 기장의무·장부 비치 판단, 경비율 적용, 법인세상 주업 판정 등 여러 세무 판단에서 공통으로 쓰입니다.
결국 판촉물 판매와 다른 업종을 함께 할 때 주업종은 실제 사업 내용과 사업별 수입금액 크기에 따라 정해지며, 판촉물 판매가 반드시 주업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업종코드와 기준금액은 사업자등록 시 업종 검색과 해당 과세연도 고시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