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파견 중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먼저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해외파견자 산재보험 가입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 두어야 보험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가입 승인을 받은 해외파견자는 국내 사업장의 근로자로 보아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며, 보험급여 신청·청구 및 결정·통지 절차는 국내 근로자와 동일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해외파견자의 보험급여 청구는 가입 승인 여부가 전제되므로, 먼저 가입 신청·승인 여부와 변경신고 사항을 확인한 뒤 해당 보험급여별로 공단에 신청·청구하는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