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 고정자산은 감가상각자산이라는 개념으로 분류하며, 크게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 나눕니다. 핵심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인지,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가 줄어드는 자산인지입니다.
유형자산
무형자산
법인세와 소득세 모두 감가상각자산을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 나누고,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인지, 시간 경과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지 않는 자산인지를 제외 기준으로 본다는 점은 같습니다. 다만 세부 항목이나 신고·상각 방법 규정은 각 세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세무상 고정자산은 사업용 유형자산·무형자산을 중심으로 분류하고, 비사업용 자산, 건설 중인 자산, 가치 감소가 없는 자산은 감가상각자산에서 제외하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