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하는 사업자라면, 종된 사업장 구분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라도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통해 매입세액을 나누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종된 사업장 명세서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 먼저 해당 매입세액이 과세·면세 중 어느 사업에 실지귀속되는지를 건별·금액별로 구분해야 하고,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안분계산 대상이 됩니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적용합니다. 종된 사업장 구분 없이 발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안분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실지귀속이 분명하면 안분하지 않고 과세사업 귀속분은 전액 공제, 면세사업 귀속분은 전액 불공제로 처리합니다.
이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