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 산재 휴직자 상여금 지급 제외 규정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상여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규정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최저기준보다 불리한지, 그리고 상여금의 성격(근로의 대가인지, 재직 조건 등 지급 요건이 무엇인지)에 따라 효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보다 불리한 근로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상여금이 어떤 임금인지가 중요합니다.
산재 휴직이라는 사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제외할 수 있는지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실제로는 규정 문구와 지급 실태가 함께 중요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 산재 휴직자 상여금 제외 규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무조건 못 받는다”고 결론 내리기보다는, 해당 상여금의 성격, 규정의 구체적 문구, 근로기준법 및 산재보상보험법상 보호와의 관계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규정 해석이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계약·취업규칙 내용과 지급 경위를 바탕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