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 음식점업으로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던 사업자가 양식 음식점업으로 업종을 변경하더라도, 변경 후 사업이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청년창업세액감면을 계속 받기 어렵습니다.
1. 업종 변경만으로는 감면이 이어지지 않는 이유
2. ‘같은 종류의 사업’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3. 청년창업 요건도 다시 충족해야 합니다
4. 실무상 확인할 점
5. 감면 적용 방식상 주의할 점
결론적으로, 한식 청년창업 감면을 받던 자가 양식 업종으로 변경했을 때 감면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는 변경 방식이 실질적인 새 창업에 해당하는지, 세분류상 다른 업종인지, 청년창업 요건을 다시 충족하는지를 함께 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업종만 바꾸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감면이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