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시 신고한 소득월액이 실제보다 낮게 신고된 경우에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정정신고)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정 가능 여부와 적용 시점은 언제, 어떤 사유로 낮게 신고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정정 가능 여부와 소급 적용 범위는 낮게 신고된 원인, 근로자의 동의 여부, 소득 변동 폭, 신청 시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신고된 소득월액과 실제 약정 소득을 먼저 대조한 뒤 공단 지사에 변경신청 서식과 필요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