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금 수령으로 납부한 기타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계산한 결과 결정세액이 원천징수세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환급 여부는 상금 기타소득의 과세 방식과 다른 소득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무상 상금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불특정 다수가 경쟁하는 대회에서 받는 상금·부상일 때 받은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볼 수 있고, 그 외에는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기타소득금액이 건별 5만 원 이하이면 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금을 받을 때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더라도, 그 상금이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인지, 다른 종합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환급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금 지급 사유와 참가 대상, 다른 소득 규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금액은 지급 내역과 다른 소득을 함께 놓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